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나 팔 때, 혹은 임대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 팁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
- 취득세 : 주택 구입 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
-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주택취득시기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에 주택수 및 지역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취득세 세율표
주택수 | 지역 | 취득가액 | 세율 |
1주택 | 전국 | 6억원 이하 | 1.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2.2% |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3.3% | ||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4.4% | ||
15억원 초과~18억원 이하 | 5.5% | ||
18억원 초과~21억원 이하 | 6.6% | ||
21억원 초과~24억원 이하 | 7.7% | ||
24억원 초과~27억원 이하 | 8.8% | ||
27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9.9% | ||
30억원 초과~33억원 이하 | 11% | ||
33억원 초과~36억원 이하 | 12.1% | ||
36억원 초과~39억원 이하 | 13.2% | ||
39억원 초과~42억원 이하 | 14.3% | ||
42억원 초과~45억원 이하 | 15.4% | ||
45억원 초과~48억원 이하 | 16.5% | ||
48억원 초과~51억원 이하 | 17.6% | ||
51억원 초과~54억원 이하 | 18.7% | ||
54억원 초과~57억원 이하 | 19.8% | ||
57억원 초과~60억원 이하 | 21% | ||
전국 외 규제지역(서울 등) | 60억 원 초과 | 23% | |
규제지역(서울 등) | 60 억 원 초과 | 25% |
• 예) 서울에서 1주택을 10억 원에 구입한 경우, 취득세는 (6 억 원 × 1.1%) + (4 억 원 × 2.2%) = 132 백만 원이 됩니다.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주택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연간 세금
-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년 7월과 11월에 분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