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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그에 따른 세금 혜택

by 투자하고싶다 2023. 9. 7.

국민연금과 그에 따른 세금 혜택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적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장애, 사망, 출산 등에 대비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보험료액, 소득대체율, 납부기간 등 요소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보험료액은 소득 대비 9.1%(근로자 4.5%, 사업주 4.6%)입니다. 소득대체율은 65세 이후 연금 수급 시 평균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동일합니다.

  • 근로소득자: 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70%
  • 사업소득자: 연간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간 1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말정산 시 70만원의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공제

국민연금 수급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퇴직연금

연금소득공제 대상 연금소득의 월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40%
  • 연금소득이 6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25%
  •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10%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100만원인 분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금소득공제 대상 연금소득은 1200만원이고, 월별 공제액은 48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세금 혜택의 주의 사항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연금납부확인서를 소득공제 대상 연금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