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에 10%를 곱하여 계산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도 간편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도입 취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장소 사업자는 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 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전문직 등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외
- 사업장 소재 지역 등이 간이과세자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 0% |
식당 및 숙박업 | 1% |
서비스업 | 2% |
운송 및 건설업 | 3% |
임대 및 유흥업 | 4% |
간이과세자는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가치 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도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환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나 초기 투자가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