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의 세금 산출 방식
주식배당금이란 주주로서 회사의 이익을 나눠받는 것입니다. 주식배당금은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산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배당금의 세율
주식배당금의 세율은 주식배당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배당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주식배당금의 15.4%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것입니다.
- 주식배당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국내주식에서 1천만원, 해외주식에서 1천만원, 은행이자에서 5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 배당금: 1천만원 x 15.4% = 154만원 (원천징수)
- 해외주식 배당금: 1천만원 x 15.4% = 154만원 (원천징수)
- 은행이자: 500만원 x 15.4% = 77만원 (원천징수)
- 총 원천징수액: 154만원 + 154만원 + 77만원 = 385만원
- 총 금융소득: 1천만원 + 1천만원 + 500만원 = 2천5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2천500만원 - 2천만원 = 500만원
- 종합소득세: (500만원 x 6%) - (2000만원 x (6%-14%)) = -130만원
- 실질납부세액: 원천징수액 - 종합소득세 = 385만원 - (-130만원) = 515만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총 51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식배당금의 원천징수
주식배당금은 원천징수의 대상이므로, 주주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나 증권사가 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주식배당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15.4%인 15만 4천원이 공제되고 세후 금액인 84만 6천원이 통장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주식배당금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인 주식 100주를 배당받는 경우에는 5만원의 배당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15.4%인 7천 7백원의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세액은 주식계좌 내 예수금에서 공제되거나 기타대여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주식배당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의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1천200만원 이하: 6%
- 소득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 15%
- 소득 4천600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24%
- 소득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 소득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소득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소득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소득 10억원 초과: 45%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즉,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 세율인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액: 3천만원 x 15.4% = 462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3천만원 - 2천만원) x (15% -14%) = 만원
- 종합소득세: (1천200만원 x 6%) + (800만원 x (15%-6%)) - 만원 = 만원
- 실질납부세액: 원천징수액 + 종합소득세 = 만원네, 저는 여러분의 콘텐츠 목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주식배당금의 공제
주식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제란 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으로,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배당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전액이 과세됩니다.
- 세액공제란 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식배당금의 세금 산출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배당금은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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