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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세액공제 신청 방법

투자하고싶다 2023. 8. 25. 13:39

 

 

학자금 세액공제란 교육비의 일부를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학자금 세액공제의 대상, 범위, 한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세액공제의 대상

학자금 세액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국내외에서 받은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국내외에서 받은 장학금
  •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국내외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가 포함됩니다. 다만,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세액공제의 범위

학자금 세액공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등록금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교복비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방과후 수업비
  • 학원비, 독서실비, 인터넷 강의비 등의 사교육비
  • 장학금 (단,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제외)
  • 학자금 대출 (단,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부분만 해당)

학자금 세액공제의 한도

학자금 세액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하되, 1인당 연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장학금: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하되, 1인당 연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학자금 대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하되, 1인당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자금 세액공제의 신청 방법

학자금 세액공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제출합니다. 단, 국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등록금은 국세청과 연계된 전자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학금: 장학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학금 지급증명서를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제출합니다. 단, 국내의 장학기관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은 국세청과 연계된 전자지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을 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증명서를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제출합니다.

결론

학자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받은 교육비, 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출한 금액의 15% 공제하되, 1인당 9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자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학금 지급증명서, 학자금 대출 상환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연말정산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높일 있습니다.